조세 소송 Tax
01 조세불복절차란?
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의해 그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그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조세불복절차라고 합니다.
조세불복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과세전적부심사 → 세금부과 → 이의신청 →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→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→ 행정소송
02 조세행정심판
- 과세전적부심사
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금부과를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,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가 적정하였는지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여 부실과세를 예방하는 사전 권리구제제도입니다. - 이의신청
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. - 심사청구
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. - 심판청구
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국세청, 관세청 및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.
03 취소소송
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있게 되면 납세자는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중 주로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.